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▣ 주민참여 예산제도란?

  • 주민들이 도시공사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의, 주민에 의한, 주민을 위한 예산편성 참여 기회 보장
  • 주민들이 기획ㆍ설계하는 주민제안사업 시행을 통한 주민의 행복과 가치를 키우고 참된 주민참여와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

▣ 운영근거

  •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6,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77조
  • 지방재정법 제39조,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
  • 행정안전부 「지방공기업 경영과정 주민 참여ㆍ소통 확대방안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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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 제 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
공지 2024년 예산편성을 위한 2023년도 시민제안예산 제안사업 공모 결과 한*혜 2023-12-27 24 첨부파일
7 2024년 예산편성을 위한 시민제안예산(주민참여예산) 제안사업 공모 관*자 2023-06-26 81 첨부파일
6 2023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결과 조*진 2022-12-28 110 첨부파일
5 2023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관*자 2022-04-21 93 첨부파일
4 2022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* 2021-04-20 891 첨부파일
3 2020년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접수 공고 * 2020-07-02 77 첨부파일
2 주민제안 공모사업 접수 공고 * 2019-08-05 98 첨부파일
1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* 2018-09-03 1078 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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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족도평가

콘텐츠 관리부서
기획예산부
담당자
한지혜 (031-488-6863)
최종수정일
2022-01-0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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