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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흥도시공사
▣ 주민참여 예산제도란?
- 주민들이 도시공사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의, 주민에 의한, 주민을 위한 예산편성 참여 기회 보장
- 주민들이 기획ㆍ설계하는 주민제안사업 시행을 통한 주민의 행복과 가치를 키우고 참된 주민참여와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
▣ 운영근거
-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6,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77조
- 지방재정법 제39조,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
- 행정안전부 「지방공기업 경영과정 주민 참여ㆍ소통 확대방안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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