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시흥시시설관리공단 제2019-124호]
시흥시시설관리공단의 공사 전환 조직변경 사실 통보
시흥시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의거 지방공사로 전환하는 조직변경안에 대해 2019년 9월 20일 시흥시의회가 의결하였기에 동법 시행령 제78조의2에 따라 그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, 이에 대해 이의가 있는 채권자 및 이해관계자께서는 본 공고 게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처에 서면(내용증명)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실 것을 지방공기업법 제80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.
2019년 10월 8일 시흥도시공사사장